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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검출' 코웨이…항소심서 "고객 당 100만 원 배상"

2020-05-24 1

【 앵커멘트 】
지난 2016년 코웨이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법원이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고객들에게 100만 원씩,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사는 고객들에 사과했지만, 니켈 검출 사실을 1년 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쓰는 정수기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조치만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됐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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