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선고 주목…경찰 "철저수사"
[앵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이 내일(26일) 열립니다.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7살 김 모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을 처음 적용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씨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 퇴원해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격리지역 이탈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돼 격리시설로 인계됐지만, 다시 도주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도 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가격리위반이 중대범죄라며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처음 구속기소 됐고, 지난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일본인이 외국인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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