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비대면 처방…대법원 "의료법 위반"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화로만 진찰 후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
2011년 환자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플루틴캡슐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할 약물이지만, B씨와 직접 대면 진찰은 없었고 처방전도 지인에게 교부했습니다.
구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던 만큼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통화를 통해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졌다면 최소한 전화 진찰 이전에 대면 진찰이 이뤄져야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
향후 의료인의 책임소재 등 문제점들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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