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또 있습니다.
영화 김복동을 해외 상영한다며 천 3백만 원을 모금해 놓고는, 이걸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려 놓은 겁니다.
상영료를 면제받았다 이유를 댔었는데 알고 보니 배급사엔 일언반구 없이 ‘셀프 모금’ ‘셀프 면제’ ‘셀프 전용’한 거였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복동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저는 서울서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그린 영화‘김복동’.
1992년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이래 27년간 일본의 사죄를 요구해 온 김 할머니의 일대기를 담았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8월 영화 개봉 직후 정의기억연대는 이 영화 관련 해외 캠페인에 필요하다며 1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1300만 원이 '해외 상영료’명목이었는데, 국내외 소액 기부금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연은 올해 1월 "배급사와 협의해서 상영료를 면제받았다”며 “이 돈을 2020년 정의연 해외캠페인 예산으로 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배급사 측은 정의연이 해외상영료 모금을 한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정상진 / 영화 '김복동' 배급사 대표]
“(해외) 상영료는 회당 300~500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정의연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만 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의연 측과 해외상영 관련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적도, 상영료 면제를 합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상영료를 받으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추진 중인 '김복동 센터' 건립자금으로 기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측은 "배급사와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급할 비용이 있으면 사후 정산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