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 유착 의혹' 경찰관 재판에…감찰 착수
[앵커]
앞서 저희 연합뉴스TV는 성매매업자와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명을 재판에 넘기고 1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앵커]
연합뉴스TV 취재결과, A 경위는 업주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여기에 부하 경찰관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매매업자와 유착해 단속 정보를 넘긴 경찰관들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성매매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성매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모른 채 하고 심지어 단속정보를 넘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매매를 알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과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도 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A씨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C경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D경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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