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구속 갈림길...수사 대상 어디까지? / YTN

2020-05-23 6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할 방침인데, 적용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료회원 임 모 씨 등 2명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더 많은 성 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성 착취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유포에 가담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들거나 소유한 성 착취물을 '경매 제도'를 통해 서로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유료회원들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거나, 고액을 지원하는 후원자로 간주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특정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인 만큼 적용 대상은 최소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조주빈과 강훈 등 일당 6명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로 송치된 '갓갓' 문형욱은 조주빈의 '박사방'과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성 착취 범죄를 엄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유료회원 규모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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