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천 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반면 1억 원 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액수는 다르지만 형량 차이가 크게 난 두 재판 결과를 두고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4천7백만 원대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공직에 있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계 인사들로부터 오피스텔과 항공권 대금,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일부는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받은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구본주 / 유재수 씨 측 변호사
-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