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
[앵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과거사법'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재석 17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감금·폭행해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절까지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재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3년,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1년으로 했고,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지명 1명, 여야 지명 각각 4명씩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손을 맞잡고 제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주 넘게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상 조항은 통합당의 요구대로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뿐 아니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의 재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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