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처리…막 내린 20대 국회
[뉴스리뷰]
[앵커]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사법과 불법 촬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제주 4·3 특별법 등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정계를 떠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0대 국회 4년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13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 내용을 담은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하는 'n번방 방지법'과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나 자식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소야대 속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가 하면 법안 처리율 역시 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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