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일가족이 도심 호황 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탈루한 소득으로 60억 원 상당의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연 234%의 고리로 서민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39명을 포함해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클럽업주 15명, 허위 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와 상조회사 20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과 증거자료 조작 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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