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상조회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군회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처분요구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향군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후 향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향군 상조회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같은 취지로 상조회가 운영하는 장례문화원 사업 등 수익사업 승인도 함께 취소했습니다.
이에 향군회 측은 보훈처가 문제 삼는 장례식장 사업 등의 운영 주체는 향군회가 아니라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보훈처의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며 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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