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독촉에 살인미수…PC방 손님 징역 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33살 정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에서 게임머니 충전 대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PC방 사장 A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PC방에서 약 100만원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내리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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