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명이 전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2020-05-15 2

18일부터 1명이 전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가족 한명이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동거인의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분할 구매도 가능해져,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에 2개를 사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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