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270여명 접촉

2020-05-15 0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270여명 접촉

[앵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했다고 자진신고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와 직원 등 270여명이 격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A씨는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고 검사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고, 밀접접촉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어제부터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돼 있어 이들의 접촉, 격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A씨와 동선이 겹쳐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 재판 진행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으로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치소 확진 직원은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직원,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을 통해 2, 3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오늘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폐쇄는 처음입니다.

진행 예정이던 재판도 모두 연기됩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초 검찰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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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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