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 개발에 들썩이던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05-14 1

정비창 개발에 들썩이던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앵커]

지난주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죠.

발표 일주일 정도밖에 안됐는데 용산 부동산 시장이 벌써 과열되자 정부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2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8㎡의 호가는 일주일 새 7억3,000만원에서 5,000만원 뛰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아파트 공급 계획을 내놓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하루 10통 이상 걸려오고 있습니다.

급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도 늘었습니다.

"팔려고 했던 사람들 한두 사람씩 거둬들이는 사람들 있고…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 양쪽에서 모두 전화가 와요."

용산의 집과 땅값이 과열될 요인은 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신분당선 연장선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여기에 미군기지 부지 공원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자칫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13곳, 여기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땐 사전에 이용 목적을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만 살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개발 효과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는 또다른 곳에서 시장 불안 조짐이 있으면 해당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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