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교외체험학습 최장 34일…'가정학습'도 가능

2020-05-13 0

서울 초등생, 교외체험학습 최장 34일…'가정학습'도 가능

서울 초등학생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장 34일까지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생의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기존 '연속 10일 이내'에서 '연속일수 제한 없이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변경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집에서 '가정학습'을 한 경우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어, 각 학교 학칙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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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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