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오후부터 법안 심사...2년 5개월 넘게 국회 표류 / YTN

2020-05-12 0

발의된 지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오늘 심사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회의는 시작됐지만, 다른 법안들을 심사하느라, 이 법안은 오전에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행안위는 조금 전 다시 속개됐는데, 오후에 논의될 안건에 4·3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인 김영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재정 문제를 거론할 것 같다며 소급 적용 등의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통합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야당이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 안건이 상정되면 여당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배상, 보상 비용 1조8천억 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와 통합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 중재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리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지만, 통합당 측이 신임 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아직은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인 15일 전에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투표가 가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시민당과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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