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할머니가 최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 재심이 가능할지 차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최말자 할머니.
10대 소녀였던 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둔갑된 최 할머니는 재판을 다시 받아 그동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려고 합니다.
[최말자 / 성폭력 피해자(지난 4일) : 억울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말 못하고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면 최 할머니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 할머니 측은 검찰에서 구속 사유를 고지받지 못한 채 6개월간 수감 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혀를 고의로 잘랐다는 자백을 강요받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규 /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최말자 할머니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죄 판결을 했던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심 여부는 최 할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당시 수사 기록 등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말자 할머니가 50년 넘게 안고 산 억울함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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