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감금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020-05-11 0

지적장애 아들 감금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앵커]

대전에서 지적장애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마구 때린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장애 아들을 보살펴주라고 당국에서 배정한 50대 장애인활동보조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119에 지적장애 3급인 스무살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 뒤로 다리쪽이나 이쪽에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멍들어 있고 그렇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는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마구 폭행을 당했을 때 드러나는 사망원인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어머니 46살 B씨와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함께 생활했던 51살 C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A씨를 수시로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면서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를 가둘 때는 탈출하지 못하게 개 목줄 등으로 손을 묶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소일거리를 하던 A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시설에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가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도둑질을 해서 그거 때문에 삼촌이 교육을 시킨다고 거기 더 있게 했다 이런식으로 해서 문자를…"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씨는 훈육 목적으로 A씨를 가두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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