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 법인 투기 급증
투기 목적 부동산 법인 주택거래 특별조사 실시
수도권·광역시 대부분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 확산을 위해 또 한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불법 증여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거래에 대해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오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억8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가 최근에는 3억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12·16 대책을 피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매매 수요가 번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최근 2년 동안 매매가 변동이 없다가 편법 거래를 노린 법인들이 판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인중개사 : 법인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인이 많이 했다고요. 아무래도 물건이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세금 회피와 거래 자금 소명이 다소 느슨했던 부동산 법인의 불법·편법 의심 거래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점 조사 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입니다.
그동안 이들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지만, 이르면 오는 8월쯤,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팔아넘긴 경우,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 투기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의 자금 조달 내역을 살펴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자금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세무조사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세금을 피하려고 법인 거래를 하던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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