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격리 이탈' 범칙금 50만원→300만원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는 외국인은 앞으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한번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기존 50만원에서 여섯배 오른 300만원, 재차 위반 시엔 500만원, 세 차례 위반 때는 1천만원입니다.
법무부는 "범칙금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1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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