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민간주택 등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유관 부처·기관은 합동 투기 단속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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