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첫 가동...기업인 2백여 명 중국행 / YTN

2020-05-10 3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기업인 예외입국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죠.

이른바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인데요.

우리 기업인 2백여 명이 오늘 처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호 외교부 경제안정조정관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팔꿈치 인사로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중국 텐진으로 향하는 우리 기업인 2백여 명입니다.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제도, '신속통로'를 처음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엔 중국에 가면 무조건 14일 의무격리됐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격리 기간을 사흘 내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국 전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우종 /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일정상 투자나 (사무소) 개소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해주셨거든요.]

그간 세계 각국이 기업인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입국 간소화를 국가끼리 제도화한 건 한중 양국이 처음입니다.

[이성호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한중 간 경제가 다시 복원되고 정상화되는 첫걸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 양국 협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와 광둥성·쓰촨성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열 곳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정기 항공노선이 있는 다섯 곳이 우선 적용되고 수도 베이징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통로 적용 지역 확대를 위해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즈베크에서 코로나19 대응 자문을 했던 윤승주 교수가 우즈베크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최재욱 교수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다른 한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들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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