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로 제도’ 거치면 방문국 격리 사흘 내로 최소화
예외적 기업인 입국 제도화한 건 한중 양국이 처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심한 상황에서 앞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기업인 예외입국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죠.
이른바 '한·중 신속통로'인데요.
오늘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오늘 우리 기업인들이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해 중국으로 갔다고요.
[기자]
네,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등 관계자 2백여 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앞서 한중 양국이 제도화한 '기업인 신속통로'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우종 /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일정상 투자나 (사무소) 개소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해주셨거든요.]
애초 상대국 방문 시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신속통로'를 거치면 격리 기간을 사흘 내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국 전 14일 동안 국내에서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진단검사도 받습니다.
예외적 기업인 입국을 국가끼리 제도화한 건 한중 양국이 처음입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 양국 협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지역은 우선 상하이시와 광둥성·쓰촨성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열 곳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정기 항공노선이 있는 다섯 곳이 실질적으로 우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외교부는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들 입국 상황도 살펴보죠.
앞서 우즈베크에서 우리 방역 전문가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는데, 이번에 또 편성해줬다고요.
[기자]
네, 우즈베크에서 코로나19 대응 자문을 했던 윤승주 고려대 교수가 우즈베크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이 전세기엔 윤 교수 말고도 한국인 30여 명과 외국인 9명이 함께 탔습니다.
중환자 의학 전문가인 윤 교수는 우즈베크 정부 요청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법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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