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관련 이재명 지사 긴급브리핑 / YTN

2020-05-10 35

[이재명 / 경기도 지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즉각대응팀을 투입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유흥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소독 실시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첫째,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 퀸클럽, 크렁크, 더파운틴, 소호, HIM,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 조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서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립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강남구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조금 전에 말한 클럽이나 또 수면방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후에 자신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 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그때까지 대인접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3항에 역학조사, 46조의 건강진단, 47조의 격리 및 개인접촉금지에 근거한 조치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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