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구속 기간 만료…법원, 구속 연장하지 않기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불구속 상태로 진행
검찰, 추가 혐의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 재판부에 요청
정경심 측 "전형적인 별건 구속…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조금 전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정 교수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정 교수 석방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석방 소식에 정 교수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 수백 명이 응원 구호와 정 교수의 이름을 연호했고, 조 전 장관 구속을 외치는 일부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새벽 0시 5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와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석방 소감과 앞으로 재판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10일) 자정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미리 공지해 교정 당국은 정 교수가 구속만료일인 오늘 0시 이후 곧바로 나갈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석방된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를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며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 기간을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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