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10일 밤 석방”

2020-05-08 4



남편이 법원에 출석한 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 교수는 모레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모레 자정 석방됩니다.

구속 201일 만입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지난해 10월)]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4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 사유들을 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정 교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공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240쪽에 달하는 '구속연장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 6만 명이 넘는 정 교수 지지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해 석방 결정에 대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