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풀려나게 하겠다고 판단한 건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정경심 씨와 관련해서 법원이 일단 구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 형사 소송법 상 한 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재판을 늘리려면 추가적인 구속 영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구속 기간이 11일 0시를 기해서 만료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종석]
물론 법원이 판단했겠지만 6만 명 정도 되는 정경심 교수의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원 변호사]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이 연장이 아니고 새로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하거든요. 종전 혐의로는 안 되고 새로운 혐의, 추가 기소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 거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조사가 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게 법원이 밝힌 겁니다.
[김종석]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출석에도 몰려든 이들의 많은 관심사도 결국 정경심 교수의 석방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판부가 이 부분도 고려했을까요? 가족들은 예전부터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우려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은 또 다르지 않느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다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를 깊이 고려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김종석]
그런데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5촌 조카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촌 조카도 6개월 채우고 추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형사 소송법의 원칙은 어긋나는데 흉악범이나 중요한 사건일 경우 추가 구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정경심 교수는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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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