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훈련 중 남자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선수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녀 선수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성적 흥분 등을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암벽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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