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세부지침 발표 / YTN

2020-05-07 9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3일 중대본의 생활방역 전환 발표에 따라 교육부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등교수업방안을 5월 4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당국,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현장지원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지침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다 꼼꼼히 보완하여 오늘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전한 등교수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학교와 학생?학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지침 개정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차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중대본의 결정으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당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내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오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을 확정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을 포함하는 등 해당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하였습니다.

학생은 등교하기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가정에서 조사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모바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습니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교는 신속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이용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등교 중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하교 시간 및 일과 시간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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