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일본인 폭행' 30대 2심서도 징역 1년

2020-05-07 3

'홍대앞 일본인 폭행' 30대 2심서도 징역 1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방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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