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표결을 위한 오는 8일 본회의 소집과 20대 국회 임기 내 시급한 법안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소집에 합의해준 적 없고 법안 졸속 처리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만약 이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 건이 넘는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9백 일 넘도록 국회 앞 농성을 하다가 급기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공 단식 농성에 돌입한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요구 사항은 '과거사법' 통과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인데,
날치기 처리와 발목잡기 논란 속에 상임위 문턱은 겨우 넘었지만,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묶여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피해자(고공 농성 진행) : 늘 희망 고문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진짜 20대 마지막 국회에 꼭 형제복지원 과거사법이 통과돼서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치고 꽃다발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거사법 계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본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임 원내대표들이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0대 국회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백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개헌안'의 8일 본회의 표결과 함께,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관련 법,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 후속 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이후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8일 본회의 소집 자체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끈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는 안갯속입니다.
특히,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개헌안을 코로나 19 사태 와중에 다루는 건 더욱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 벼락치기하듯 밀어내기나 땡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제출된 2만 4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8천여 건만 처리해서, 아직 만 5천여 건은 상임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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