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기 힘든 휠체어…승차거부시 기사 자격 박탈

2020-05-06 1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부터 서울에서 휠체어 승차 거부를 한 버스 운전기사는 최대 자격취소 처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아마비로 생후 11개월부터 휠체어를 탄 양선영 씨에게 버스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타려던 버스가 와도 그냥 보내기를 몇 번.

저상 버스를 만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모른 채 지나치는 버스에 항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활동보조사가 버스를 세워줘야 승차할 수 있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현장음]
"차 설 때 반응이 없으셔서 뒤차 타는 줄 알고…"

[양선영 /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마지 못해서 태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직접적인 승차거부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승차거부가 되지 않나."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은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승객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탈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뒤에 있는 차가 오니까 그 차를 타라고 가버리신 적도 많이 있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올라타기까지 3분 남짓한 시간,

장애인 못지 않게 버스 운전기사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푸념도 나옵니다.

[김성환 / 버스 운전기사]
"이 시간에 또 왜 불편하게 굳이 타야 하느냐. 그런 (승객) 분들이 가끔가다가…"

그러나 이런 말, 적어도 서울시에선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가동된 겁니다.

기존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만 그것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신고 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최대 자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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