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닛산·포르쉐 14종 4만여 대 배출가스 조작
벤츠 776억, 닛산 9억, 포르쉐 10억 과징금
수입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7번째 적발
아우디에 이어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일부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사상 최대인 7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20~30분 정도가 지나면 불법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최대 13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벤츠와 닛산, 포르쉐 경유차량 14종 4만여 대입니다
벤츠가 S350블루텍 등 12종에 3만 7천여 대로 가장 많고 닛산이 캐시카이 1종 2천2백여 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입니다.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판매된 것들입니다.
조작 수법은 이렇습니다.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주행하면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배출가스를 줄이는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된 겁니다.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나서 보통 20~30분 정도가 지나면 바로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사용량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츠의 경우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고 닛산과 포르쉐도 각각 기준치의 10배와 1.5배를 초과했습니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사상 최대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상한액이 10억 원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상한액 과징금 액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후에 법을 2번을 개정했습니다.]
적발된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이후 차량 소유자는 리콜 즉 결함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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