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시 양도세 신고·납부 8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지난해 분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분 양도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대상자 2만4,000명에게 발송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거래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닌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고 부정 신고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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