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31차례 아동학대 예방못한 원장도 유죄
보육교사가 3주간 30여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지난해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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