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기능’ 추가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등장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교통사고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 도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어린이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 운전 기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목적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면, 우회하는 길을 우선 표시합니다.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나는 차량이 줄면 그만큼 사고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경로를 선택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우회할 경로가 없거나 10분 이상 추가되면 저속 운전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김용훈 / 이동통신사 매니저 : 최근 법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더불어서 안전 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요. 어린이보호 구간에서 실제 차량 이동이 줄어들면, 어린이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경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입주한 지 1년 된 경기도 양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됐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휴게소도 마련됐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입니다.
아파트를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지상에는 차량 이동이 아예 없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홍희숙 / 건설사 관계자 : 택배 차량이나 다른 인도 등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차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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