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도 세대주라면 지원금 받는다…“보편 복지 대상”

2020-05-04 1



전 국민이 받는 지원금, 대통령도 받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도 받게 됐습니다.

수형자가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도 포함됩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조수미 / 서울 성북동]
"세금으로 이뤄지는 수용 시설 안에서 뭘 해줘야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김모 씨 / 서울 홍제동]
"왜 그 사람들한테까지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도 국민인 만큼 보편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와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성폭행범 조두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등도 세대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으로 꾸려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가 2인 이상 가족의 세대주일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교정 시설에 방문해 대신 지급받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1인 가족인 수형자는 주소가 교정시설로 돼있거나 가족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지급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수형자가 개인 세대주인 경우 영치금으로 수감기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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