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하다 억울한 옥살이…56년만에 재심청구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부산여성의전화에 따르면 74살 최 모 씨는 오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살 노모 씨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얻어 여성단체와 상담한 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씨의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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