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 주변서도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지역을 현행 학교매점에서 학교 주변 200m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해 위생수준을 지역별로 평가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자와 초콜릿,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연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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