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버이날인 오는 8일, 처음 법정에 섭니다.
같은 날,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버이날인 오는 8일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지 다섯 달 만에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가족비리 사건에 앞서 감찰 무마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첫 재판 증인석에는 직접 유 전 부시장을 조사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이 법정에 서는 날,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됐던 정 교수의 구속 만료는 오는 10일.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데다 증인신문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측 변호인(지난달 29일) : 제시할 수 있는 증거라도 제때 제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다시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이 다시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둘로 갈라놨던 조국 사태는 검찰을 떠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진행 중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의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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