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 범죄의 경우 7년 이상, 최대 30년의 징역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자신을 15년 동안 성폭행한 친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주거 퇴거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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