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수사 확대…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020-04-30 0

檢, 박사방 수사 확대…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앵커]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관련 공범 30여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도 속속 병합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한 검찰.

당시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조씨와 공범 사이의 지휘체계와 수익배분 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조씨를 우선 기소한 검찰은 최근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부따' 강훈과 40살 장모씨, 32살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드문 만큼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범들 사건도 속속 병합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태평양 이모군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을 조씨 사건과 병합했으며,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은사 협박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밝혀진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해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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