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 자수 받아
경찰청은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자수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고자 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내일(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받습니다.
마약류 투약자는 물론, 마약 제공자와 수수자도 자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에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사건이 처리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