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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임시소방시설 갖춰야"

2020-04-30 3

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임시소방시설 갖춰야"

[앵커]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장이라도 최소한의 임시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화재사고는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즉, 기름 성분의 증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강한 폭발을 일으키는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레탄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해요, 화원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원은 무엇인지?) 그건 조사해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게 환기를 시키고 불꽃이나 불티가 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환기가 안 되면 특히 지하 공간의 경우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환기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용접공사라든지 불티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유증기에 폭발성 화재를…"

화재를 대비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도 지정해 배치해야 합니다.

준공되기 전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공사장 같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에서는 소화기나 비상벨 등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같은 임시 소방시설은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공사장에서 이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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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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