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포토라인 금지'…위헌 여부 가린다
[앵커]
지난해 검찰이 공개소환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검찰 출석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토라인 폐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는데요.
헌재가 곧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들어 검찰의 공개소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사건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 및 녹화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전직 대법원장, 재벌 총수 등 유력자들도 피할 수 없었던 검찰 포토라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훈령 제정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때라 '타이밍'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이 공개소환 폐지 방침을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역시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A씨가 해당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겁니다.
헌재는 최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포토라인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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