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 강제추행 등 사실관계가 다른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주요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측도 홍보 글을 올려 피해가 생긴 만큼 책임을 인정했고, 또 다른 공범 이 모 군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공범 강 모 씨는 함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는 피해자 측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이유가 있다며 전면 비공개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주빈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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