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막아라…개인도 내일부터 원금 상환 유예 신청
[뉴스리뷰]
[앵커]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이어 개인의 빚 상환 부담 덜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의 담보대출 외 대출의 원금 상환을 미뤄주거나 채무를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일(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에게 금융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은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내야 합니다.
신용대출과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만 해당되며 주택담보 대출 등 보증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석 달 간 원리금을 못 갚거나 연체 직전인 개인 채무자가 대상으로 2월 이후 소득 감소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는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고,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문의와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별도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70% 깎아주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다만, 금융사가 반대하거나 소득이 너무 적어 줄여준 빚마저 갚기 힘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급한 불 끄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은 유예하고 넘어가는 것이 고통 분담이나 충격 최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감소진술서 등을 지참해 개별 금융사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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