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직접 압수수색 하고 나선 건, 검·언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해 취재 경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될 경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입니다.
[채널A 기자 : 검찰 높은 사람들과 통화 녹음했어요. 이따가 녹취를 보여드릴게요. (검찰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당사자가 진술을 많이 하고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당 검사장이 채널A 이 모 기자와 통화하며, 실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면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해당 검사장은 통화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 기자를 만났던 이철 전 대주주 측 제보자는 이어폰을 통해 분명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YTN 출연 당시) :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나서 그쪽 채널A 모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을 쳐봐라. 이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내부 보고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해당 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해당 검사장이 아닌 다른 검찰 관계자라도 제보를 조건으로 선처를 약속했다면 수사 칼날은 검찰 내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보도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상황이라,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미 교체했다면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녹음파일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착 의혹과 별개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의혹이 있다는 MBC의 후속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디까지 확인에 나설지도 관건입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관련 보도를 한 MBC 취재진을 비롯해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이철 전 대주주와 제보자 등을 모두 고소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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