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허위로 과장 광고해 탈취제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사멸 시험 성공'이란 문구를 제품에 표시한 뒤 인터넷 쇼핑몰 수십 곳을 통해 탈취제 40만 개가량, 16억 원어치를 판 혐의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탈취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고 사멸 효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광고에 쓴 시험 성적서는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실험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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